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수습을 이유로 3개월 이내에서 10% 삭감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 역시도 단순노무업의 경우에는 감액하고 주는것이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본문의 내용과 동법 시행령 제3조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에는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감액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란 편의점계산원, 패스트푸트알바 등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알바"에 속하는 직종은 단순노무업무에 속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