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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돌고래84
상냥한돌고래8422.11.09

한달에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법정근무시간으로 사용할수 있는 시간은 최대 몇시간인가요?

한달에 최대 사용가능한 법정시간외 근로시간내에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시간을 최대 몇시간까지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가능한 시간으로 적절하게 나눠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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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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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모두 합해서 주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모두 합해서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한달이라면 평균 4.345주이므로, 225.94 시간 정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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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휴일을 포함한 7일간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간 1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주 52시간).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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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에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하여 총 5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주를 곱하면 한달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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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혹은 1주 단위로 산정하게 되며, 1주의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3.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휴일근로 또한 포함하여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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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최대 사용가능한 법정시간외 근로시간내에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시간을 최대 몇시간까지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가능한 시간으로 적절하게 나눠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주12시간입니다. 해당시간은 실근로가 전제되는 바,

    휴일,연장 모두 포함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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