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할 때 합의 이혼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조금 궁금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혼을 할 때 혹시 합의 이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경우는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서 이혼이 가능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안하면 재판상 이혼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전적으로 부부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안 되면 상대 배우자는 재판상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면 이혼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합의이혼이 안될 시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고,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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