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행복한1004
행복한100423.10.09

이혼을 할 때 합의 이혼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조금 궁금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혼을 할 때 혹시 합의 이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경우는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서 이혼이 가능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안하면 재판상 이혼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전적으로 부부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안 되면 상대 배우자는 재판상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면 이혼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합의이혼이 안될 시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고,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