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것도 인터넷모욕죄 고소가 되나요?

어떤 유저분께서 저에게 버X지 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욕하신건가요? 라고 하니 그분이 근데요? 라고 대답을 하셨고

그후 그유저분이 저에게 게임에서 그욕듣고 삐진거? 라고 말하셨는데

그 방엔 저와 그 유저분 말고도 두명이 더 있었으며 이 욕설채팅을 보았습니다.

공연성은 인정되었는데 특정성은 인정이 되는지

결과적으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구체적 사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통상 인터넷상에서는 본명 조차 공개되지 않으므로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해당 욕설을 본 두명의 유저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수 있었다는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