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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거북이103
주 5일 계약이고 월급날은 매달 10일입니다
다음달 월급까지만 일하기로 해서 9일까지 근무라 9일날 오프를 쓰고 8일까지 일한다고 했더니 그 주에 3일만 근무하는거라 오프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오프가 주휴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주는 유급 주휴일(주휴수당 발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마지막주를 개근하고, 그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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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9일에 오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오프가 있다면 질문자님의 퇴사와 무관하게 쉴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무일수와 휴무일수를 정하는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스케쥴표에 따라 근로일이 정해지는 경우라면 스케쥴표에 따른 휴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