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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거북이103
깜찍한거북이103

오프를 쓸수 없는지가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ㅠㅠ

주 5일 계약이고 월급날은 매달 10일입니다

다음달 월급까지만 일하기로 해서 9일까지 근무라 9일날 오프를 쓰고 8일까지 일한다고 했더니 그 주에 3일만 근무하는거라 오프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오프가 주휴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주는 유급 주휴일(주휴수당 발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마지막주를 개근하고, 그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해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9일에 오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오프가 있다면 질문자님의 퇴사와 무관하게 쉴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무일수와 휴무일수를 정하는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스케쥴표에 따라 근로일이 정해지는 경우라면 스케쥴표에 따른 휴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