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의 고용보험 이중가입 회사에서 알 방법
대기업에서 알바를 하는데 겸업금지라고 회사규정이 있는데 제가 지금 쿠팡알바를 일용직으로 월 60시간 미만으로하고 있어요
쿠팡은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고 고용보험 가입되는데요. 물론 수입은 대기업 알바가 높게 유지를 할건데
만약에 대기업알바 측에서 고용보험 이중가입 된걸 확인 할수 있나요?
아님 우편이 회사 측으로 오거나 알림이 오거나 하나요?
아님 연말정산 할때 회사가 알수도 있나요?
알바라서 정산을 안 할수도 있나요?
저번에 쿠팡하루 했는데도 별말이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가 높은 사업장이 우선 적용되며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실처리되지 않는 한 알 수 있은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알림이 가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쿠팡소득을 회사에 제출해 연말정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한 회사에서 열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간혹 고용보험이 이중가입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2개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는 경우는 있으나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현재 2개 이상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중이고 쿠팡 아르바이트가 타 직장보다 월급 수준이 낮다면,
쿠팡 측에 고용보험 이중가입 불가를 근거로 고용보험 가입 제외를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하는 사업장의 월 보수가 더 많아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변동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기에도 질문자님이 알바회사의 것을 본회사에 합산하려고 제출하지 않는다면 본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