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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고운타코야끼
안녕하세요
저는 주휴수당 임금체불 2-3년 어치를 소화해내고
이제 실업급여 신청준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름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를 찾아볼 때에
저의 경우는 코드12번에 임금체불 건이고
평균임금액의 3할 미만이지만 6개월 이상 체불이 지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규정대로 맞는 내용인지 혹시 규정이 수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입니다. 3할 미만의 체불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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