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근로계약 중 권고사직의경우 실업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이전직장 피보험기간은 충족하여서
새로운 직장에서 12월까지의 단기근로계약을 맺고
현재 보름정도 지났습니다.
제조업이다보니 제가 손이느려
사업주께서 권고사직을 권하시는데
이 경우 새 직장에서 한달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권고사직처리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5일 40시간 계약이였으며
실업급여 하한액인 6만4천192원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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