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화 녹음에 대한 법률 적용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얼마전 미국으로 교환학생으로 간 딸래미가 국내 은행을 통해 송금 문제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1일 송금한도 해제요청위해)
국내 은행원의 설명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서 녹음을 할려니 현지 친구(미국인)가 녹음을 하면 안된다는 얘길 듣고
깜짝 놀랬다고 합니다.
설명인즉슨, 미국은 각 주마다 통화 녹음이 합법도 있고 불법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여튼, 그렇구요.
그럼, 한국인이 잠시 미국 현지 유학으로 갔다가 국내 관련자와 통화할때 녹음을 할 경우 이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참..판단하기 애매하네요...시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