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밥통레일 고장내고 퇴거한 경우

신축3년차 아파트를 첫입주로 임차 냈습니다.

기간이 끝나 새임차인을 구했는데..

구) 임차인이 밥통레일을 고장내서 수리를 해야할것 같습니다.또 싱크대 필름지도 많이 벗겨져 버렸네요.

구) 임차인한테 수리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고장을 낸 것이라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계약을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싱크대 필름지는 정상 사용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자연 마모에 해당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