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특히자신감넘치는돈나무

특히자신감넘치는돈나무

임차인 밥통레일 고장내고 퇴거한 경우

신축3년차 아파트를 첫입주로 임차 냈습니다.

기간이 끝나 새임차인을 구했는데..

구) 임차인이 밥통레일을 고장내서 수리를 해야할것 같습니다.또 싱크대 필름지도 많이 벗겨져 버렸네요.

구) 임차인한테 수리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고장을 낸 것이라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계약을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싱크대 필름지는 정상 사용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자연 마모에 해당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