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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친칠라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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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금체불 노동부에서 시정명령했는데 지급방법??

2023년 9월 25일 퇴사 후 퇴직금 미지급금액 350만원이 있습니다

2024년 3월 6일 노동부에서 시정지시가 있었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퇴직금 irp계좌로 입금 한다고 irp계죄개설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개인통장으로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지연이자20%는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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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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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 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는 경우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퇴직 시점의 나이가 55세 미만이라면, 사용자는 IRP 계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금액수가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IRP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으로 IRP 계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

    받으신 다음에 깨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일반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라면 irp 계좌로 받아야 하고 퇴직연금이 아니면 개인통장으로 받아도 됩니다. 지연이자는 소송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퇴직금도 IRP계좌로 임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요구대로 IRP계좌를 개설하여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와 합의하면 일반통장으로 받을수도 있지만 질문자님의 요구를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지연이자 20%는 회사에서 인정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제기를 하여 받아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퇴직금 irp계좌로 입금 한다고 irp계죄개설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개인통장으로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