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dc형 불입 후 퇴직금 지급할 때 비용처리
퇴직연금dc형 통장에 불입할 때 바로 비용처리를 하잖아요.
헷갈리는게 그러면 불입된 통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그때도 비용처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직금 불입액만 비용처리하고 퇴직금 지급분은 퇴직급여로 안잡아줘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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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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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DC형의 경우 불입하면 회사의 의무가 종료됩니다.
사유는 DC형의 경우 불입이후 평가에 따라 변동되는 위험은 근로자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시에는 회사가 비용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입할때만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하는 것이며, 연금통장에서 실제 지급이 될때는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