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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노린재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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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불입 후 퇴직금 지급할 때 비용처리

퇴직연금dc형 통장에 불입할 때 바로 비용처리를 하잖아요.

헷갈리는게 그러면 불입된 통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그때도 비용처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직금 불입액만 비용처리하고 퇴직금 지급분은 퇴직급여로 안잡아줘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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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DC형의 경우 불입하면 회사의 의무가 종료됩니다.

    사유는 DC형의 경우 불입이후 평가에 따라 변동되는 위험은 근로자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시에는 회사가 비용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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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입할때만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하는 것이며, 연금통장에서 실제 지급이 될때는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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