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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노린재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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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불입 후 퇴직금 지급할 때 비용처리

퇴직연금dc형 통장에 불입할 때 바로 비용처리를 하잖아요.

헷갈리는게 그러면 불입된 통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그때도 비용처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직금 불입액만 비용처리하고 퇴직금 지급분은 퇴직급여로 안잡아줘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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