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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할시 보상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1.보험가입 24년 5월 10일 가입했습니다

2.보험가입 하기 전 건강e음 어플로 5년치 진료 내용 확인한 결과 23년 12월 27일 감기로 진료 약처방 3일 24년 1월2일 같은 병원 감기로 진료 약처방3일 받았습니다

3.24년 5월 10일에 보험을 가입했다면 5월 2일까지가 보험가입하기 4개월 이내이고 고지의무(알릴의무) 에는 3개월이내 진료나 약처방 받은게 있는지 체크할때 저는 4개월 전이라 체크를 안했는데 이번에 비염 수술 받은후 보험금 청구할시 보상 받을수 있나요? 실비와 손해보험 포함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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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태 보험전문가
    이원태 보험전문가
    DB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내용의 위반은 아닙니다 3개월이내의 고지내용도 있지만 5년이내 계속하여 7일이상치료 30일이상투약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청구시보상은 가능합니다 설사 감기는 고지해도 인수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23년 12월과 24년 1월에 받은 감기 진료는 3개월이 지난 시점이니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고 수술 후 보험금 청구도 문제없습니다. 진료 내용이 비염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의료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e음 어플에서는 3개월 이내 진료내역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24년 1월 2일 이후로 병원을 가지 않으셨다면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한것이 아니라면 비염 수술을 하시고 보험금을 청구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진료기간만으로 보면 고지의무 대상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진료기간뿐만 아니라 진료내용이 중요하며 진료차트에 적혀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환자가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 있을수도 있고 만약 비염과 관련된 내용의 진료가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전에 감기로 1월 초 진료받으셨고, 가입은 5월 10일이니 고지의무 기준 3개월을 이미 지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감기 진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고, 비염 수술과도 직접 연관성 없으므로 보험금 청구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단, 과거 감기 진단명이 ‘알레르기성 비염’ 등으로 기록돼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의료기록 확인은 꼭 해보시고,

    실비와 손해보험 모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을 진행할때 보험을 가입하기 전의 진료내역이 있다면 이에 대한 것을 보험사에 알리는 것을 보통 고지의 의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험사에서 알고 있어야 보험사에서도 적합한 심사를 통해 보험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이러한 정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이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급을 하지 않거나 보험을 해지하게 할 수 잇는 권한이 있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