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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침팬지195
기운찬침팬지19523.08.26

해외법인 소속이었으나 한국에서 4대보험 납부했으면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금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2020년에 말레이시아 법인 소속으로 입사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세금 및 보험 문제로 한국에 있는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는것이 좋겠다 판단되어 한국 법인 소속으로 4대보험 적용받아 급여를 받았는데 2022년 퇴사시 해외노동법을 적용받아 퇴직금 없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첫회사로 사회초년생이라 회사에서 통보받은대로 퇴직금 없이 퇴사를 진행하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1년여동안 한국에서 4대보험 세금을 모두 납부하며 한국 노동법을 따르며 급여를 수령하였음에도 퇴직시에는 해외노동법을 적용받아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없다는게 납득이 되지 않아 혹 도움받을수 있을까하여 문의 남깁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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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동안 구체적인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지휘 감독을 어디에서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도 필요합니다

    한국 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었다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대한 적용 가능성 여부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도 근로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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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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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국 법인에 소속되어 근로했다면 한국의 노동법이 적용되고,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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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소속이 한국법인으로 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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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한국에 소재한 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면 고용관계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전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소재한 법인으로 전적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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