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소속이 한국법인으로 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