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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운찬침팬지195
기운찬침팬지195
23.08.26

해외법인 소속이었으나 한국에서 4대보험 납부했으면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금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2020년에 말레이시아 법인 소속으로 입사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세금 및 보험 문제로 한국에 있는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는것이 좋겠다 판단되어 한국 법인 소속으로 4대보험 적용받아 급여를 받았는데 2022년 퇴사시 해외노동법을 적용받아 퇴직금 없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첫회사로 사회초년생이라 회사에서 통보받은대로 퇴직금 없이 퇴사를 진행하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1년여동안 한국에서 4대보험 세금을 모두 납부하며 한국 노동법을 따르며 급여를 수령하였음에도 퇴직시에는 해외노동법을 적용받아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없다는게 납득이 되지 않아 혹 도움받을수 있을까하여 문의 남깁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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