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빌려준 증거가 없는데
계속 연락해서 빌린 돈 갚으라고는 하고있고
그 분도 죄송하다고 하고계시긴 하거든요..
돈을 빌려줬다는 정확한 증거 그러니까 이체한 내역이 없으면 신고하기 어렵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체한 내역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사과를 하며 대여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