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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물총새262
빠른물총새26222.08.10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급여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20인 내외 법인에서 경리 보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 정규직,9~18시,월-금 근무)

급여계산 시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는 무급휴가 사용하게 되면 그 달의 날 수로 일할 계산하여 병가 일수만큼 제해서 나가는데요.

이번에 8월 8일-12일 코로나로 인해 병가를 쓴 직원이 있습니다.

아직 무급으로 처리할지, 연차로 대체할지는 결정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1. 8월 8일-12일 무급휴가를 쓴 경우, 토요일, 일요일, 광복절 모두 무급휴가로서

월급/31 x (31-8)일 로 계산해야하는 지

2. 3일 유급휴가 사용, 2일 무급휴가 사용하게되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지?

그럼으로써 주휴수당 발생으로 토,일,광복절은 모두 유급으로 급여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월급/31 x (31-2)일 로 계산해야하는지요?

매 번 고민하게 되는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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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 사용한 일수와, 주휴일 1일에 대한 임금만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월급여÷31일×(31일-6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2. 해당 주에 휴가를 모두 사용함으로써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급휴가 및 유급휴일(광복절)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고, 무급휴가 2일, 주휴일 1일을 공제한 "월급여÷31일×(31일-3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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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8일부터 12일까지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광복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2.3일 유급휴가, 2일 무급휴가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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