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인 내외 법인에서 경리 보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 정규직,9~18시,월-금 근무)
급여계산 시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는 무급휴가 사용하게 되면 그 달의 날 수로 일할 계산하여 병가 일수만큼 제해서 나가는데요.
이번에 8월 8일-12일 코로나로 인해 병가를 쓴 직원이 있습니다.
아직 무급으로 처리할지, 연차로 대체할지는 결정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1. 8월 8일-12일 무급휴가를 쓴 경우, 토요일, 일요일, 광복절 모두 무급휴가로서
월급/31 x (31-8)일 로 계산해야하는 지
2. 3일 유급휴가 사용, 2일 무급휴가 사용하게되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지?
그럼으로써 주휴수당 발생으로 토,일,광복절은 모두 유급으로 급여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월급/31 x (31-2)일 로 계산해야하는지요?
매 번 고민하게 되는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