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의 경우. 주4일이하 무급휴가로 인한 주휴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20인 내외, 정규직, 월-금, 9-18시, 월급제 근무 조건인 곳에서 경리 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이 어려워,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직원 분들이 개인 사정으로인해 무급휴가를 쓰시는 경우가 많아서 헷갈리네요.
1. 월-금을 모두 다 쉬게되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는 점은 알겠는데, 주 1일을 쉬어도 주 2일을 쉬어도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는 경우인가요? (연차 사용 X,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로 쉬는 경우를 말합니다.)
1-1. 위의 질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면, 주5일 쉬는 경우, 주4일,3일,2일,1일 쉬는 경우 모두 1일치의 주휴수당을 지급안하는 건지요? 아니면 시간당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하는 것인지요?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1-2. 0.5일 무급휴가의 경우도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및 계산방법
2. 저희가 내규에 내년 20%의 연차를 당겨쓸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연차를 당겨쓰신 직원분들이 있어서, 결국 8월분 급여에 무급처리로 정산하기로 했는데요. 만약 2일 휴가를 초과로 쓰신 경우에 2일분의 무급과 주휴수당 또한 제하고 급여를 지급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개인사정으로 하루라도 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2. 0.5일을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2일분의 무급과 주휴수당 또한 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1. 만약, 해당 기간을 개근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1-2. 1-1번 답변과 같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1번 답변과 같이 결근으로 처리하여 3일분(무급휴가일 2일, 주휴일 1일)을 월급여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실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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