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도 새 입사자도 서로가 서로에게 잘 맞는지 확인을 하려면 아무래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회사쪽에서 마음에 들어도 입사자가 이 회사 별로 라고 하면 나갈 수 있는거고.
입사자 쪽에서 마음에 들어해도 회사 쪽에서 이 사람 별로 하면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 되는데.
그 기간이 수습 기간이라고 생각 되거든요.
근데 만약 계약서상 별도의 명시가 없었다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것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인턴(수습)기간을 얼마나 두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인턴(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통상은 대략 1개월에서 3개월사이를 수습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인턴)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면 정규 채용으로 간주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3개월로 둡니다. 수습기간을 임금 축소 지급 목적으로 너무 길게 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해고사유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될 뿐 회사가 무조건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당연히 수습기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턴은 보통 1~3개월 정도로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 6개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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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3개월로 정합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또는 인턴기간 등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내부 규정, 근로계약 등을 통해 정하기 나름 입니다.
실무상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수습기간은 반드시 근로계약 등에서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인턴기간이나 수습기간은 반드시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