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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손짓수
급여기준이 변경(기준이 상향됨)되었으나 예산이 부족하고, 급여기준 변경에 따른 월급 상승이 명분이 없다고 하여 새로운 기준은 적용하되 호봉을 삭감하여 봉급인상 없이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사업장은 지방공공기관입니다.)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 기준이 유효하게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적용하되 근로자 동의없이 호봉을 삭감하여 실제 임금상승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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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