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금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일당 주방아주머니가 자주 결근을하곤했는데 이번엔 연속5일을 결근했어요

문자로 다른일자리를 구하라고 통보를

했어요

아주머니도 알았다고 답장이 왔고요

11개월이 좀 안되서 그만 두신겁니다

다시 근무하신다고하면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만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하고 재입사시 근로관계가 다시 개시합니다. 재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당 주방아주머니가 자주 결근을하곤했는데 이번엔 연속5일을 결근했어요

      문자로 다른일자리를 구하라고 통보를

      했어요

      아주머니도 알았다고 답장이 왔고요

      11개월이 좀 안되서 그만 두신겁니다

      다시 근무하신다고하면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았다고 답장을 했다면

      해당내용 근거자료 남겨주시고

      당사자간합으로 근로관계종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업주에게 의사를 표시한 바, 근로자의 철회요청을 거절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1개월 근로를 제공한 뒤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그 뒤에 재입사하여도 이전 기간이 아닌 재입사한 기간이 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시 근무하시는 것이

      1) 퇴사 후에 다시 근무를 하겠다 > 다시 1년 산정합니다.

      2) 퇴사 전에 다시 근무를 하겠다 (퇴사 취소) > 기존 1년으로 근속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사처리가 된 이후 다시 근무하는 경우라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회사의 퇴사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추후에 재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이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된 경우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