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금이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되며,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