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기한이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단골집을 방문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일하는 직원이 그만두었는데

퇴직금은 언제 주냐고 문자가 왔다고 하더라구요.

퇴직금 지급기한이 궁금한데요.

퇴직금은 퇴직후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노사간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이후 14일 이내로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법정이율의 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내 퇴직청산이 완료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시 지급기한 유예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명확하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고 경과 시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하면 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 퇴직금등 임금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별도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금이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되며,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