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는 1일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일정요건 충족시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4대보험에 가입
해야 하고 4대보험료를 일용직 급여에서 차감하여 잔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사유로 사업자는 일용직 근로자를 자유직업소득자로 하여 3.3%를 원천징수하고
자유직업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