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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퓨마251
개운한퓨마25122.12.02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세금을 떼나요??

호텔에서 하루 일하는 알바를 했는데, 임금에서 3.3퍼를 제하고 받았습니다. 왜그런지 물어봤더니 국세청에서 세금으로 징수한다고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때 환불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일당 십몇만원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원래 받았어야하는 임금은 96000원이라, 혹시 제가 부당한 처우를 받은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미성년자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하는지 모르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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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급여 15만원까지는 소득세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3.3%를 원천징수 하는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귀속년도의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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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에 대한 신고가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의 경우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 해야 하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법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3.3%를 공제하고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환급도 받을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세무사사무실 등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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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십몇만원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건 진짜 일용직근로자로 신고를 할 때이고,

    저쪽에서는 3.3% 즉 프리랜서로 귀하를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겁니다.

    부당한 처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높은확률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100% 다 돌려받으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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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는 1일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일정요건 충족시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4대보험에 가입

    해야 하고 4대보험료를 일용직 급여에서 차감하여 잔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사유로 사업자는 일용직 근로자를 자유직업소득자로 하여 3.3%를 원천징수하고

    자유직업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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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당한 처우는 전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일당이 96,000원이라면 3.3% 제하고 받는 것이 맞습니다.

    3.3% 뗀 세금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단순경비율신고방법(모두채움 제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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