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등록세, 국민주택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인지세,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한 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6~45%)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와 별도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도 과세됩니다.
2. 부부간에 상기의 상가를 증여하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을 초과시 증여받는 배우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3. 상기의 상가를 증여후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세무서에서 결정한 개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