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계약자가 성년이 되었을 때 처리방법은?
가입 당시 계약자, 피보험자로 5세였는데 법정대리인인 엄마가 관리를 했는데 19세가 되어 군대에 갔는데 보험회사에서 성년이 되어 모든 알림이 아들에게 가는데 군대에 있어 처리를 못할까봐 걱정하는데 계약자를 엄마로 바꾸는게 답인가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계속해서 자동이체로 납부되고 있으면 보험은 실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납부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계약자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1.
보험사에서 보내는 고지는 가입 당시 기재한 친권자의 전화번호나 주소로 갑니다.
만약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보험사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미성년자일 때는 친권자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지만
성년이 되면 친권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통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후 부터 지금까지 전화번호 변경을 하지 안했다면,
친권자 본인 전화로 알림을 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변경은 불가하지만, 계약자 변경은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아드님이 군복무 중이라서 불편한 점이 많으시다면,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계약자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아드님이 제대하게 되면 그때 다시 계약자를 아드님으로 변경해 놓으시면 됩니다. 한편, 보험수익자도 변경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보험금 수령을 아드님이 아니라 어머님이 하고 싶으시다면 수익자를 변경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청구대리인을 가족으로 설정하거나 계약자를 변경하시면 청구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 청구대리인의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대리인에게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냥 보험유지만 하실경우 계약자 변경안해도 됩니다 보험료안 자동이체로 납입이 잘 되고 있다면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특별이 뭔가를 할일은 없습니다 직업 변경이나 그런건 고지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처리일까요?
월 보험료를 잘 내면 되고, 사고보험금 처리는 재대 후 모아서 하면 됩니다. 문자 중 중요한 것은 어머님께 전달한 후 대행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