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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무희새62
채무자가 만나주질 않아 빌려준돈을 받을수가 없는데 ..차용증 같은 문서를 작성해놓지않고 오로지 구두로만 돈을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지금 채무자는 핑계를 대며 만나주질 않는데..게다가 돈을 받기위해 만나자고 하면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하여 만나자고 하는 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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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있다고해서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없다고 무조건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증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고 채무를 인정하는 문자나 카톡 등 증거가 있다면 충분합니다.
2. 돈을 받기 위해 만나자고 하는 정도로는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차용증이 없어도(있으면 가장 좋지만), 녹취나 관련 문자, 계좌이체 사실 등을 통해서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소제기가 필요합니다.
더하여, 단순히 돈을 받기위해 만나자고 하는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협박죄가 성립되라면 해악의 고지가 필요한데,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차용증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지급한 이체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적어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나자고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