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차용증없이 돈을 받을수 있나요
채무자가 만나주질 않아 빌려준돈을 받을수가 없는데 ..차용증 같은 문서를 작성해놓지않고 오로지 구두로만 돈을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지금 채무자는 핑계를 대며 만나주질 않는데..게다가 돈을 받기위해 만나자고 하면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하여 만나자고 하는 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있다고해서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없다고 무조건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증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고 채무를 인정하는 문자나 카톡 등 증거가 있다면 충분합니다.
2. 돈을 받기 위해 만나자고 하는 정도로는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차용증이 없어도(있으면 가장 좋지만), 녹취나 관련 문자, 계좌이체 사실 등을 통해서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소제기가 필요합니다.
더하여, 단순히 돈을 받기위해 만나자고 하는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협박죄가 성립되라면 해악의 고지가 필요한데,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차용증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지급한 이체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적어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나자고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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