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세입자 연말정산 망자의 명으로 계속신고 유무
24년 9월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24년 10월초 사망 신고 하였고, 세대주를 둘째인 제 명의로 신청하였습니다.(아버지 명의 집에 둘째인 제가 함께 수 년을 거주 중이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월세는 배우자인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 중입니다)
아직 상속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좀 전에 세입자가 연말정산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아버지 명의로 신청해도 되는지 문의했습니다.
세입자에게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고 둘째인 제 명의로 세대주 변경 신청만 해 논 상태라서 등기상아버지 명의는 계속 살아 있으니까 아버지 명의로 신고해도 되지 않겠냐는 지극히 개인적이 답변만 형식적으로 했고, 추후 상속등기가 완료되면 따로 문자 통보 해주겠다고 말하고 대화 종료했습니다.
[질문]
세입자가 아버지 명의로 이번 연말정산 신청하는 것에 문제없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의 소유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 임차자가 근로자로서 주택 임대자에게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1)근로자가 당헤 과세기간 종료일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
하며, 2)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이하이어야 하고, 3)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액
(연간 1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주택임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금융거래
증빙 등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월세 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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