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을 알고싶어요
월수금10시~19시30분-점심시간60분 화목10시~20시30분-점심시간60분 토10시~13시 5인미만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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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룰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 최저임금은 2,376,26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5시간*3일+9.5시간*2일+3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377,714원(세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 한주 근무시간은 49.5시간이 됩니다.
2. 따라서 49.5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463,39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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