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을 알고싶어요
월수금10시~19시30분-점심시간60분 화목10시~20시30분-점심시간60분 토10시~13시 5인미만사업장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룰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 최저임금은 2,376,26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5시간*3일+9.5시간*2일+3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377,714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 한주 근무시간은 49.5시간이 됩니다.
2. 따라서 49.5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463,39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