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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상 비밀침해죄는 합의했을때 참작으로 이어지는 죄인가요

정통망법상 비밀침해죄는 어한 종류인가요? 검색을 해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형사 조정 단계에서 합의를 성사했을때 공소권 없음이 아니라 참작으로 이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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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정통망법상 비밀침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정통망법위반(비밀침해)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으로 합의되어도 참작사유가 되고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