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이 하루 부족해요
실업급여 수급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권고사직 한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었어요.
그런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79일로 산정됐더라구요.. 부족한 하루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울 수 있다고 하던데, 딱 하루만 일해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한건지, 불가능하다면 최소 며칠 이상 근무해야하며, 필요한 조건이나 서류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단 하루 부족해서... 억울하고 머리아프네요 ㅜㅜ.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즉, 일용근로자 또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