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계약금 계약 당일 환불 가능할까요?
요약 : 계약서에 계약날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이 유효한가요?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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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계약을 하고 왔는데요
심리적 외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몸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상담하며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트레이너가 제 안위보다는 회원 등록에 열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심리적 신체적으로 운동할 수 있을 만큼 무리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항목이 있고 거기에 서명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보장할 수 없을 거 같다 자신 없다 말씀드렸는데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찝찝해서 일단은 계약금 납부했다가 귀가중 PT 그냥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규정상 계약금 환불이 안된다는데
계약서 사본도 못 받았고 계약금 환불 요청하면서 계약서 사진 좀 달라고 요청드렸더니
계약날짜가 안 적혀있더라고요
이름 서명만 있고요
이 경우 계약체결이 아직 안 된 걸로 볼 수 있나요?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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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날짜를 기재했는지 여부가 계약성부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계약이 체결한 이상 단순변심으로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 반환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계약이 체결되었다 한다면 10%공제 후 환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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