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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토끼824
재빠른토끼82423.11.21

헬스장 계약금 계약 당일 환불 가능할까요?

요약 : 계약서에 계약날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이 유효한가요?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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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계약을 하고 왔는데요

심리적 외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몸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상담하며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트레이너가 제 안위보다는 회원 등록에 열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심리적 신체적으로 운동할 수 있을 만큼 무리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항목이 있고 거기에 서명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보장할 수 없을 거 같다 자신 없다 말씀드렸는데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찝찝해서 일단은 계약금 납부했다가 귀가중 PT 그냥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규정상 계약금 환불이 안된다는데


계약서 사본도 못 받았고 계약금 환불 요청하면서 계약서 사진 좀 달라고 요청드렸더니


계약날짜가 안 적혀있더라고요

이름 서명만 있고요


이 경우 계약체결이 아직 안 된 걸로 볼 수 있나요?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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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날짜를 기재했는지 여부가 계약성부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계약이 체결한 이상 단순변심으로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 반환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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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계약이 체결되었다 한다면 10%공제 후 환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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