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에는 사기에 성립되나요??
업체에 수리 할 제품을 화물배송으로 보내서
맡겼는데,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안오길래 전화했더니 제품이 파손되었다고합니다.
사진도 받았는데, 수리를 보내기전 찍었던 사진이랑 비교해봤는데, 제품모델은 똑같고 저희가 보낸제품에 찍힘,스크레치 위치가 다름
그래서 사진 양옆 앞뒤등 모두 사진을 요청했는데
해당업체는 연락두절, 전화를 해도 계속 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제품을 수리해주겠다고 받아놓고 파손이 되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처음부터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현재 보내주는 사진이 다른 제품에 대한 것이라도 사기가 성립한다기보다는
보낸 물품이 빼돌려진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횡령이 의심된다고 보여지고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재로서 명확히 혐의를 인정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연락두절하며 회피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실 수는 있겠지만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판단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