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카드 부정사용 합의 얼마정도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날 저녁에도 페이로 잘 쓰고있어서 실물카드 분실자체를 전혀모르고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폰을보는데 무인가게에서
500원/500원/8300원 을 몇분단위로 결제한 내역이 떴습니다
보자마자 분실신고하고 경찰서가서 진술서도 썼습니다
며칠뒤,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CCTV확인해보니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세명이 결제했다고하네요
남의 카드쓰는게 범죄인걸 충분히 아는 나이인데
혼자도 아니고 세 명에서 카드되나 안되나 확인해보고 더 긁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괘씸하네요
합의의사가있다고 하면
합의금은 100만원정도로 생각하고있는데
어느정도로 봐야 적당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