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는?
초보운전자입니다.
초행길이라 길을 잘 몰라서 버벅거리다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들어섰는데 카메라앞을 지나칠때 속도가 40키로 정도였던거 같아요.
제한속도 30인데 40이면 카메라에 찍힐까요?
만약 찍혔다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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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카메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준속도에서 10km까지는 단속이 안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40이면 카메라에 안 찍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반시 과태료는 6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단속 기준 및 단속여부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이며 과태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속도위반은 규정 속도를 초과한 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다르게 부과한다. △시속 20㎞ 이하로 규정 속도를 넘기면 3만 원→6만 원 △20~40㎞ 6만 원→9만 원 △40~60㎞ 9만 원→12만 원 등으로 나눠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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