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자입니다.
초행길이라 길을 잘 몰라서 버벅거리다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들어섰는데 카메라앞을 지나칠때 속도가 40키로 정도였던거 같아요.
제한속도 30인데 40이면 카메라에 찍힐까요?
만약 찍혔다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카메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준속도에서 10km까지는 단속이 안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40이면 카메라에 안 찍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반시 과태료는 6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단속 기준 및 단속여부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이며 과태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속도위반은 규정 속도를 초과한 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다르게 부과한다. △시속 20㎞ 이하로 규정 속도를 넘기면 3만 원→6만 원 △20~40㎞ 6만 원→9만 원 △40~60㎞ 9만 원→12만 원 등으로 나눠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