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직원 연가보상비 지급이 궁금합니다.
회사가 생긴 후 약 몇 년간 함께 일하던 직원이 징계를 받아서 해고가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구분으로 1월~12월로 정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 연가(연차)를
매년 1월 1일 지급함으로서 그해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구요.
올해 연가는 17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징계를 받았으며 1월 중순에 징계 결정이 되면서 해고가 되었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저희가 1월 1일자로 연가를 부여했기 때문에 징계 해고를 당하더라도 남은 연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규정상 미사용연가는 10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징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일반적인 퇴사가 아니라서 지급 안 해도 된다는 분도 계시는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저도 같은 근로자로서 사유가 어찌되었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면 지급해주고 싶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건, 통상해고건, 권고사직이건, 사직이건 간에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다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징계해고 당한 경우에도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미사용하면 연차수당(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입사이후 1년미만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년도에 출근율 계산시 비례계산할 사유가 없는점,
전녀도 출근율에기해 올해 발생된점, 회계연도 산정하기로 회사규정에 정해진점,
회사규정상 "퇴직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부여된 연차에 대해 미사용수당 지급해야합니다.
내부규정으로 10일이내 지급토록 하는 겨웅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사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징계인한 해고라 하더라도 전년도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는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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