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면은 중간중간 3일을 연차를 신청해 9일간 괜휴무를 해도 찮을까요?

정부에서 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면은 9월 30일 , 10월 2일, 10윌 4일을 3일간을 연차신청하여 총9일 동안 장기휴무가 가능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에다 중간중간 중간 연가를 신청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가능하다면 참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만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하 노무사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원칙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사업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회사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

    연차를 사용한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회사가 해당 일정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는 이상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사업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