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계약서도 안쓰고 사대보험도 안들어주면 불법인가요?
골프연습생이라는걸 하고있습니다. 근데 다른곳은 계약서도쓰고 그런게있엇는데 이곳은 그런게없더라구요... 불법이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보상금을 받을수있나요? 1년정도 있엇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 즉 프리랜서로 일하시는것이 아니라 근로자로서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신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계약서)제공하지 않으면 '동법 제114조 (벌칙)'에 따라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구두로 한 고용계약도 유효는 하기에 일하신만큼 급여 등을 당연히 사용자에게 받아야 할것임).
그리고 현재 4대보험을 안들어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4대 보험은 특별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됩니다.
허나 1)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허나 비록 1개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희망한다면 가입가능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가입희망하는 경우도 가능).
2)고용보험/산재보험의 경우에는 , 우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만약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고용보험가입에서 제외가 되며,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 즉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단,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대상자인데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사용자(골프연습장)에게 4대보험을 신고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가입해 달라고 하시고 , 또한 근로계약서도 빨리작성해서 (근로조건을 명시해서)교부를 해달하고 요청을 하시고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상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하시면 될것입니다 (특히 원천징수도 없이 4대보험이 미가입된 상태라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가능하며, 4대보험 가입후에 급여에서 보험금을 원천공제한뒤 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에 해당되서 형법으로 고소가능도 함).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한다고 보상금을 주는것은 없을것으로 판단되며, 혹시나 현재 2020년 최저임금시급인 8,590원보다 적게 받으시고 있다면 이는 최저임급법 위반이기에 이에 대해서도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신고해서 받아내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골프 연습생이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서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관련 보장해야 할 각종 보험 제도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련 사항을
노동청에 진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진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골프연습생이 근로자인지 분명치 않아 보입니다.
근로자라면 아래의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행위입니다. 다만, 이를 신고하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