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집 전세계약할때 다른곳 대비 시세 얼마까지 내려서 계약할수있나요?

부모님 보유 아파트 전세계약서 작성시 주변 시세가 5억대 입니다. 그러면 가족간 최대 얼마까지 다운계약하면 세법에 문제없이 유지될수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간 거래 시 시세대비 차액이 30% 이내이거나 1억원 미만이어야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시세 5억 기준 최소 4억원 이상으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물론 보증금을 부모님 계좌로 실제로 송금한 내역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현금 거래나 허위 계약은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하여 얻는 이익이 5년간 합산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깎아준 보증금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계약일수록 공인중개사를 통하거나 확정일자를 받는 증 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갖추어야 국세청의 자금 출처 소명 요구나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5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몇 %까지 가능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기준은 항상 시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5억)

    크게 낮추면 증여세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안전하게 하려면 시세 근처로 맞추는 게 가장 확실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간 매매시 시세에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만 세법상 거래금액은 시세의 30% 범위내에서는 괜찮고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증여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딱히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증여로 본다는 규정 밖에 없습니다.

    보통 30%가 넘어가면 증여로 본다고 하는데 이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20~30% 사이에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세의 30%또는 3ㅇ넉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1.5억원만 초과하지 않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3.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이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소득세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시가의5% 초과할때 적용됩니다.

    4억7500만원보다 낮게 책정하면 국세청은 부모님이 실제 받은 돈과 상관없이 5억원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여 부과 할수 있습니다.

    부과할수 있다는 거지 무조건 부과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판단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상 시세대비 5%와 3억 중 낮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한도 초과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