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수당이고
만근수당은 그것과 별개로 추가적인 만근이라는 조건을 달성했을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주40시간, 5일제 근로자 기준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은 2,010,580원이고 실수령액은 사대보험 신고금액이나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명세서에 지각이 있는 경우 지각한 시간만큼 근태공제 등으로 임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