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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정확하게23.10.17

주휴수당을 만근수당이라고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1. 주휴수당을 만근수당이라고도 하나요?



2번에 쓴 내용처럼

근무시간을 다 채우지못해서

월급이 적어진다고 하면서

만근수당이라는 걸 말해서요..



만근수당의 뜻이 무엇인가요?



2. 정직원


세전 215만원

주5일

오전 9시 30분 ~ 오후7시30분 근무


근무 하던 중 4시간 일찍 조기 퇴근 +

근무 하던 중 2시간 일찍 퇴근



대략 세후 1,859, 460 받으면 되는 게 맞나요?


급여명세서에도 조퇴한 부분 때문에 금액이 적어졌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근무시간을 다 채우지못해서 월급이 적어졌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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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수당이고

    만근수당은 그것과 별개로 추가적인 만근이라는 조건을 달성했을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주40시간, 5일제 근로자 기준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은 2,010,580원이고 실수령액은 사대보험 신고금액이나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명세서에 지각이 있는 경우 지각한 시간만큼 근태공제 등으로 임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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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만근이란 사전적으로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한 것을 말하는데, 실무에서는 결근하지 않은 것은 물론 출근하더라도 지각이나 조퇴 등도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조퇴한 떄는 "6시간*시급"만큼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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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만근수당은 법에 없는 말이고 일반적으로도 주휴수당과 별도의 용어로 씁니다. 보통은 한달 만근을 하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 위 내용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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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한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주휴수당을 만근수당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주휴수당과 별도로 만근수당을 지급한다면 법이 아닌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한달이나 또는 분기 등에 결근없이 출근을 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일수도 있습니다.

    2. 조퇴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6시간 조퇴로 일하지 않은 6시간의 임금만 공제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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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만근수당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세후 금액의 경우 근로자의 연령,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다르므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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