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강보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제조업이구요.
7월16일~31일
8월5일~8월20일
9월1일~10월11일
10월13일~10월17일
10월20일~11월10일
일당은 20만원으로 책정 했습니다.
이런경우 건강보험 가입을 할 때 보수월액은 얼마로 해야하며, 취득일자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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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상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평균 보수월액을 신고하시되, 퇴사하는 시점에 해당 근로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정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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