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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가마우지298
냉엄한가마우지29823.11.23

일용직 건강보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제조업이구요.

7월16일~31일

8월5일~8월20일

9월1일~10월11일

10월13일~10월17일

10월20일~11월10일

일당은 20만원으로 책정 했습니다.

이런경우 건강보험 가입을 할 때 보수월액은 얼마로 해야하며, 취득일자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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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상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평균 보수월액을 신고하시되, 퇴사하는 시점에 해당 근로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정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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