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입사자의 회계년도 연차 휴가일수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1년 8월 1일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22년 7월까지 11일, 23년 7월까지가 15일의 연차휴가를 써야하는데 회사회기 시작시기인 3월로 조정하자고 해서
21년 8월 - 22년 2월까지 6일
22년 3월 - 23년 2월까지 11일(23년 1월 12일 현재 9일을 사용함)
23년 3월부터 - 24년 2월까지 15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질문1) 애시당초 임의로 휴가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2) 임의조정 가능하다면 22년도의 3월부터 23년도 2월까지 11일로 조정되는게 맞는건가요? 맞지 않다면 몇일이 맞는건가요?
질문3) 회계일 기준없이 8월 입사로 계산하고 싶다고 하면 이미 잘못 써버린 휴가일을 소급해서 계산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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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 또는 동법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제도가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회계연도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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