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에서 보조강사로 일하는데요
미술학원에서 보조강사로 근무중이고
근무시간은 월~금 오후1시부터 6시까지
등원하원까지 돕고 알림장까지 다 기록합니다
말이 보조강사지 거의 일은 다하고있는데
원장쌤말로는 보조강사는 연차를 쓸수없다고하더군요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장쌤말로는 보조강사는 연차를 쓸수없다고하더군요 사실인가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조강사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와 다름 없다면 연차는 조건을 갖추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보조강사라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보조강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미술학원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보조강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보조강사인지와는 관계 없습니다.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