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금 보증 대출, 법인 채무 불이행시 대표 책임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 있는 예비 창업 보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2 상품 모두 보증률 100%로 나와있구요.
만약 1인 법인으로 창업을 해서 해당 대출을 못갚게 되는 경우
대표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보증률 100%는 연대 보증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이 경우 법인 빚을 못갚으면 대표 재산이 압류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금융위원회가 신용 보증 /기술보증 등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를 완전 폐지되어 개인적인 재산으로
보증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은 아니나, 기업이 부실화돼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이 기업의 대표이사나 대주주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고 전 금융권에 이 정보가 공유되어 금융거래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법인격이 부인 될 정도의 법인이 아니고 대표가 보증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표가 법인채무를 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와 별개의 권리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를 대표자의 개인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자의 재산 중 실질적으로 법인재산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자가 보증을 서지 않는 이상 대표자 개인이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 보증을 할 때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연대보증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이상 회사 채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