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자가 보증을 서지 않는 이상 대표자 개인이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 보증을 할 때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연대보증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이상 회사 채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