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려요
1.퇴사시 급여일 이후 정확한 나머지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증빙자료를 남겨야하나요?
예를 들어 사직서등등이나 사직서를 쓰지않는다하면 어떤것을 남겨야하나요?
2.계약기간 만료되어서 사직하게되면,
근로계약서가 증빙자료가 될까요?
2-1. 월자 미사용건이 2일 있는데 사직하게 되연
2일치를 나머지급여에 합산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중요)
3.3개월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썼고,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전계약서가 근로계약서로 대치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