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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3.09.08

사직서4대보험(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려요

1.퇴사시 급여일 이후 정확한 나머지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증빙자료를 남겨야하나요?

예를 들어 사직서등등이나 사직서를 쓰지않는다하면 어떤것을 남겨야하나요?

2.계약기간 만료되어서 사직하게되면,

근로계약서가 증빙자료가 될까요?

2-1. 월자 미사용건이 2일 있는데 사직하게 되연

2일치를 나머지급여에 합산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중요)

3.3개월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썼고,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전계약서가 근로계약서로 대치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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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기록, 일을 하면서 사용한 업무용 이메일, 사업주의 업무지시 관련 통화녹취나 문자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일치의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체된다고 할수는 없지만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해도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처벌은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퇴직 확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 근로계약서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특별히 증빙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회사측에서 아예 퇴사일을 허위로 주장할 경우 그날 출근해서 근로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됩니다.

    2. 네

    2-1. 네

    3. 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사직서를 쓰는 것이 퇴직일을 명확히 하므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계약만료라면 계약서가 증빙자료가 될수 있으며 사직서를 작성하시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월차)가 있는 경우 퇴직시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후 계속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하는 경우 출근기록 등을 남겨 놓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