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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엄격한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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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조건 충족 기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입사일이 2024 8월 26일 인데 퇴직금 받는 조건이 만 365일 인건지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받을수있는 조건이 성립되나요? 참고로 계약서 작성할때 1년 계약을 했는데 거기는 2025년 8월 26일 까지 근무기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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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는 만 1년을 의미하고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재직일)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2024.8.26 입사자의 경우 2025.8.25까지 근무(재직)하면 퇴사일이 2025.8.26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4.8.26 ~ 2025.8.26로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 + 1일이 되어 퇴직금도 지급 받고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퇴사일자는 2025.8.27이 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하므로 최소 2024.8.26.부터 1년이 되는 2025.8.2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4년 8월 26일에 입사하였다면 최소 2025년 8월 25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4.8.26이라면 25.8.25일까지 일해야 퇴직금 발생이빈다.

    25.8.26일까지 일하면 5인이상 사업자의경우 연차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은 근속기간 1년이 충족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이 24.8.26일 부터였다면 25.8.25일자 근무를 마친 시점부터 1년이 충족됩니다

    이에 25.8.26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