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조건 충족 기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입사일이 2024 8월 26일 인데 퇴직금 받는 조건이 만 365일 인건지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받을수있는 조건이 성립되나요? 참고로 계약서 작성할때 1년 계약을 했는데 거기는 2025년 8월 26일 까지 근무기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는 만 1년을 의미하고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재직일)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2024.8.26 입사자의 경우 2025.8.25까지 근무(재직)하면 퇴사일이 2025.8.26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4.8.26 ~ 2025.8.26로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 + 1일이 되어 퇴직금도 지급 받고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퇴사일자는 2025.8.27이 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하므로 최소 2024.8.26.부터 1년이 되는 2025.8.2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4년 8월 26일에 입사하였다면 최소 2025년 8월 25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4.8.26이라면 25.8.25일까지 일해야 퇴직금 발생이빈다.
25.8.26일까지 일하면 5인이상 사업자의경우 연차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은 근속기간 1년이 충족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이 24.8.26일 부터였다면 25.8.25일자 근무를 마친 시점부터 1년이 충족됩니다
이에 25.8.26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