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고, 생계유지 사유로 인하여 겸직 허가 후에 여의도에 소재한 레스토랑에서 근무 중입니다. 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였고, 계약서 상으로는 7월 31일까지 근무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7월 31일 이후에도 더 근무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요.
그런데 고용주 측에서 재정이 부족하여 근무일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 후, 다시 입사하여 시급을 올려서 주는 것으로 하자고 합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그렇게 하여 퇴사 후 다시 입사하기도 하였구요. 저도 오랜 시간 일을 하여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하게되면 급여가 줄어들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7월 30일까지 총 364일을 근무한것으로 하고 퇴사 후, 8월 중순에 다시 입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 측에서 갑자기 바뀐 정권때문에 다시 재입사가 어렵다는 둥의 이유를 대면서 7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게된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