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겪고 계신 상황이 매우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공사대금 청구 방법
민사상으로는 아내를 상대로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아내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남편이 '일상가사대리권'을 근거로 책임을 지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통상적인 건축 공사는 일상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판례가 많아 남편에게 직접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사기죄 성립 여부
아내가 대출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처음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나 변제 의사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면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심사 거절 등 사후적 사유라면 단순 민사 분쟁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대응책 수립
첫째, 아내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과 함께 채무 승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 해당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아내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를 병행함으로써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