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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나무늘보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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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 장기요양보험료 납부관련

회사에서 이번달부터 5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에서 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다는데 (직장인 반 회사 반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 문제 없는건가요? 장기요양보험료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월급에서도 요양보험비 반 내고 회사에서도 요양보험비 반을 안낸다고 아예 제외한다고 말하는데 5대보험은 필수로 내야하는 항목 아닌가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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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금액의 약 10%를 납부하게 되며, 장기요양보험료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선택해서 이러한 보험료를 뺄 수는 없습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따라서 사용자가 장기요양보험만을 따로 분리하여 미가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에서도 요양보험비 반 내고 회사에서도 요양보험비 반을 안낸다고 아예 제외한다고 말하는데 5대보험은 필수로 내야하는 항목 아닌가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비는 의무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인 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일부 제외되는 경우가 존재하나 ,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모두 납부해야할 것입니다.

      근로자에게만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4대 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의무 보험 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2021년 기준 11.52%)로 계산을 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 임의로 납부를 안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