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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파리13
용감한파리1322.05.20

LH전세임대 거주중 계약기간 만료전 이주에 대해

안녕하세요~

현재 LH 전세임대 거주중에 있습니다.(주택가 2층 주택입니다)

거주중 임대인이 바뀌었고 , 현재 임대인의 가족이 1층에 살고 있습니다.(저희는 2층에 거주중)

거주중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다툼이 발생하였고 간단한 생활 소음에 1층에서는 경찰까지 부르는 상황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가족이 임신한 상황에 유산까지 했다며 저희는 피해준 적도 없는데

저희보고 책임이 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1층과는 왕래하지도 않습니다. 시끄럽게 할만한 애기도 없고 어른만 거주중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1년이 남았지만 임대인이 나가라는 말에 저희는 급하게 집을 알아보고 나가게 되었고

100만원이 넘는 이사비용을 다시 부담하면서 LH전세임대 계약 만료전 이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LH에 반환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고 했고

저희에게는 집 계약 후 40일 이내에 나가지 않으면 자신이 대출한 금액의 이자까지 부담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LH에서는 아직 집 계약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자격심사 받고 집 못구하면 다음에 다시 심사받고 계약기간까지 있으면 된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현 상황은 다음 집을 구해서 LH전세임대 계약을 다시 앞둔 상황입니다.

1. 저희가 계약전 이사가는 경우 이사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2.본문에 다음 집을 구해서 40일 안에 이사 나가지 않으면 자신들 대출 이자를 내라고 하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낼 필요가 있는지요?

3.1층의 가족이 임신중 유산 했다는 것에 대해 저희 쪽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피해준 사실도 없는데

책임이 있나요?

4.원칙적으로 LH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안나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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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내에 거주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 청구도 가능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장됩니다.

    그러나 만일 이웃 거주자의 주거 생활의 안녕을 해칠 만큼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 상대방은 당연히 계약해지 등 피해를 호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질문하신 분이 그렇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도 출동할 정도라면 상대방의 주장도 무언가 이유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하고 아무런 보상 없이 나가라는 것은 임차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하신 여러 사항의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의 전문가 판단과 중재를 받아 보실 수도 있고 계속 당사자가 대립한다면 결국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상의 불편을 피하기 위해 적정한 양보와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고 명백히 상대방의 억지라면 원칙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신의 건강을 고려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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