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해고/월급미수령
전 GA법인보험회사에 속해있는 보험설계사의 개인비서로 일을했었습니다..
총 4개월 일했는데요..
근로 계약서 없이 근무하였구요..
근데 난데 없이 밤11시40분에 해고 통보를 하네요...
월급 달라고 하니 27일에 받아가라고 해서.. 말다툼라다..
어쩔수 없이 기다릴수 밖에 없었구요..
날자계산해서 내가 받을 금액 톡으로 보내니...
총 14일치에서 5일치는 못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와서 다른 팀장이랑 이야기해서 해명되면 받아가라고 하네요...
근로계약서 없이도 이런경우 노동청의 도움을 받을 수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