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일하시던분이 사망하고 1년후 근로복지공단 과태료가 나왔어요?
현장에서 일하시던분이 기계오작동으로 혼수상태에서 3년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사대보험등 사망신고를 다했고 그후 1년후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이 나와서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19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이것도 감경한 금액이라고 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셨나요?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 한달내 미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로 엄격하게 과태료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액을 더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과태료를 이미 부과받았다면 감경한 금액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승인될지는 별개의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1900만원에 대하여 불복하신다면 90일 내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소송등으로 이의 제기를 하실 수 있스빈다.
하지만 행정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무사 혹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00만원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나온것이라면, 사망신고를 한것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무리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대보험등 사망신고를 다했고 그후 1년후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이 나와서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19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라고 한다면,
사망신고를 명백히 한경우에는 그 증거를 첨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